[경기] 고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 2026-08-24 ~ 2026-09-1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고양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공장등록 기업 또는 건축면적 500㎡ 미만 공장 보유 기업),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자격요건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② 제조업 해당 및 2025년도 전업률 30% 이상 ③ 분야별 매출액 기준: 노동환경·소방시설은 최근 3년 평균 200억원 이하, 작업환경은 최근 3년 평균 100억원 이하(소기업 범위 내) ④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없는 기업 ⑤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 이력 없는 기업
한도[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노동환경] 도비 1,200만원(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00만원)[지식산업센터] 도비 1,800만원 이내[작업환경] 도비 600만원 이내[소방시설] 도비 2,100만원 이내
금리·보증료기반시설: 도 20%, 시군 80%, 기업 자부담 없음노동환경·작업환경·소방시설(기업): 지자체 70~80%(도 30%, 시군 70%), 기업 자부담 20~30%(순이익 구간별 차등)지식산업센터·소방시설(지식산업센터): 지자체 80%(도 30%, 시군 70%), 자부담 20%
구비서류[필수] 사업계획서(견적서·원가계산서 포함), 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2026년 6월 기준), 국세 납세증명서(3개월 이내), 지방세 납세증명서(3개월 이내), 3개년 재무제표(2023~2025년)[해당 시 추가]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사업 추진 동의서(임차 건물), 가산점 증빙서류(뿌리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RE100, 산업재해 미발생,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여성기업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8. 24.(월) ~ 2026. 9. 11.(금) 18:00접수처: 고양시청 기업지원과(☎031-8075-3569)이메일: bitnara2128@korea.kr우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 출처: [붙임1] 2027년 고양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고양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휴·폐업체 제외)
- 제조업 사업자등록 및 2025년도 전업률 30% 이상(제조기업의 경우)
- 분야별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기준 충족(노동환경·소방시설: 200억원 이하, 작업환경: 100억원 이하 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을 것
-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 이력 없을 것
- 자부담금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 시설물 유지 동의 가능
- 선정평가 점수 40점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5년간 동일 분야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 기업
- 타 유사사업(정부·경기도·시군 등)과 중복지원
- 무허가 건물 및 신규 공장 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 기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 불가능한 사업
- 시설물 유지 동의 불가능한 사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 휴업·폐업 업체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 불가 사업
⭐ 우대 사항9
- 뿌리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또는 여성 종업원 비율 20% 이상 기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 사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 이메일 : bitnara2128@korea.kr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고양시청 기업지원과 031-8075-3569
사업 내용
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1)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 2)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1] 2027년 고양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문.hwpxHWPX첨부 서식 (2)
[붙임2]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등.hwpxHWPX[붙임3] 사업 추진 동의서.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2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