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공고
🗓️ 2026-08-24 ~ 2026-09-18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시 관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기관으로 근로자 수 10인 이상, 만60세 이상 어르신 고용 비율 10% 이상(최소 2명 이상)인 기업·기관
자격요건인천시 관내 소재,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상, 만60세 이상(2026.7.31. 기준) 어르신 고용비율 10% 이상(최소 2명),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산정
한도인증서·인증패 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시 가점 부여,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자율평점 부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 우수기업·기관 홍보 등 (인증 10개 내외, 인증기간 2027.1.~2029.12., 3년)
구비서류어르신일자리 창출기업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수기업 인증 증빙자료(엑셀),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5.8~'26.7),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월별), 급여명세표 또는 입금영수증('25.8~'26.7, 어르신 근로자), 장기근속 노인근로자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 관련 자료, (선택) 향후 시니어근로자 채용 계획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8.24.(월) 09:00 ~ 9.18.(금) 18:00우편(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처: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3층)전자우편: ini1855@naver.com문의: 032-440-2823(노인정책과), 032-886-1855(노인인력개발센터)
📄 출처: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인천시 관내 소재 사업장
- 업력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
- 근로자 수 10인 이상(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만60세 이상(2026.7.31. 기준) 어르신 고용비율 10% 이상(최소 2명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 민원야기·임금체불·환경오염·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최근 1년)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최근 1년)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 우대 사항7
- 고용 노인 수 많을수록 가점
- 전체근로자 중 노인 고용비율 높을수록 가점
- 상시직(1년 이상 근로계약) 고용비율 높을수록 가점
- 장기근속(2021.1.1. 이전 입사) 노인 비율 높을수록 가점
- 노인근로자 평균 근무기간 길수록 가점
- 노인근로자 월평균 급여 높을수록 가점
- 향후 어르신 채용 계획서 제출 시 가점(5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인천
신청방법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3층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 이메일 : ini1855@naver.com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시 사전 전화 必 (032-886-1855)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인천시청 노인정책과 032–440-2823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032-886-1855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일자리 고용 증대에 기여하거나 어르신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지역내 어르신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인천시 관내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ㆍ기관 -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어르신 고용 10%이상(최소 2명 이상)인 기업 ☞ 우수기업ㆍ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및 가점 부여, 자율평점 부여, 이자차액 보전, 홍보 등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공고문.hwpxHWPX첨부 서식 (1)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증빙서류(별첨).xlsxXLSX마지막 확인 2026-08-2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