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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 2026-08-16 ~ 2026-09-1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자격요건①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 ②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식품위생법 제37조), ③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중 하나에 해당하며,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 생산·가공 후 2023~2025년 3년간 계속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한도2026년 3~5월 구입한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의 30% 지원, 업체당 최대 10,000천원(1,000만원) 이내
금리·보증료보조금 30%, 자부담 70%
구비서류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 1부, ② 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별지 제3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관내 경영기간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식품가공업 등록증 등), ⑥ 수출실적 증빙서류(2023~2025년,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등), ⑦ 포장재 구입금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 등), ⑧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8. 19.(수) ~ 9. 16.(수) 18:00까지신청장소: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본관 3층)문의: ☎220-4492
📄 출처: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문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 생산 또는 가공
  • 최근 3년(2023~2025년) 계속하여 수출실적 보유
  • 중소기업에 해당
  • 2026년 3~5월 중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구입 실적 보유
  •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식품위생법상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 중 하나 해당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가공한 수산식품의 수출실적 미확인 기업
  • 최근 3년(2023~2025년) 계속 수출실적 없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5년 이내)
  • 당해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지방세 미납
⭐ 우대 사항3
  • 포장재 구입실적이 많은 업체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사하구 내 경영기간이 오래된 업체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부산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사하구 해양수산과 051-220-4492
사업 내용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수산식품기업 -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업체당 10,000천원 이내)

📎 공고 자료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문 .pdfPDF
첨부 서식 (2)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문.hwpxHWPX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지침.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3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