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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 2026-08-24 ~ 2026-09-07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12개소
자격요건구로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공 가능한 업소. 지방세 완납자. 2024년·2025년 동일 사업 미지원 업소.
한도업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90% 지원,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가치세 등은 자부담)
금리·보증료공급가액의 90% 지원 (자부담 10% + 부가가치세)
구비서류①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현장사진 3장 이상) ③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해당 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청렴이행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신청업소·본견적업체 각 1부) ⑦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⑧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5년) ⑨ 견적서(본견적·비교견적 각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8.24.~2026.9.17.(18:00까지)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보건소 5층 위생과문의: 02-860-3233
📄 출처: 공고문(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구로구 내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
  •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공 가능
  • 지방세 완납
  • 2024년·2025년 동일 사업 미지원 업소
  • 공고일 및 현장실사 이전 착공·완료하지 않은 업소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 업소(공고일 기준)
  • 불법건축물이 있는 업소
  • 휴업 중인 사업자
  • 지방세 체납자
  • 2024년 또는 2025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 공고일 및 현장실사 이전에 시설개선을 착공 또는 완료한 업소
⭐ 우대 사항7
  • 시설 노후화 정도가 높고 시설개선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업소
  • 영업장 면적 33㎡ 초과~66㎡ 이하 업소
  • 사업장 운영기간 10년 이상 업소
  • 연매출 1억원 미만 업소
  • 위생등급업소 및 모범음식점 인증 업소
  • 한식·일식·중식·경양식 등 식사 위주 음식점
  • 자부담 확보율이 높은 업소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서울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구로보건소 5층 위생과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구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02-860-3233
사업 내용

우리 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울특별시 구로구위생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지원사업)에 따라「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11월 초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공 가능한 업소 ☞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pdfPDF
첨부 서식 (1)
제출서류(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3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