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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공고

🗓️ 2026-09-01 ~ 2026-09-18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단체(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갖춘 조직)
자격요건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①조직형태 ②사회적목적실현 ③영업활동수행 ④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⑤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⑥교육이수)을 모두 갖춘 전남권역 소재 법인·단체.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가능
한도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자격,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현금 지원금액 명시 없음)
구비서류①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②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③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등 조직형태 확인 서류 ④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보험 자격취득자명부·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서·임금대장·급여이체내역서 ⑤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 ⑥2026년 상반기 추정재무제표·2025년 재무제표 ⑦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⑧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대표자,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⑨대표자 이력서·임대차계약서·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9.1.(화)~9.18.(금) 18:00까지접수처: 관할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담당부서접수방법: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온라인 접수문의: 전남동부청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61-286-5042,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1-276-1333~5
📄 출처: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전남권역).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본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에 있을 것
  • 민법·상법·공익법인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른 법인·단체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일 것(정관에 명시)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사업자등록증 기준)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상법상 회사 등 해당 조직)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할 것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 교육을 이수할 것(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 후 최근 탈락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취소·자진반납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 또는 제재조치를 받고 그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노동관계법령 또는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위반(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이내 미해소 위반 포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사회적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전남동부청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61-286-5042 (상담 및 컨설팅)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1-276-1333, 1334, 1335 (접수시스템) 사회적기업 포털 1661-4006시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 - 본 공고의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 8. 31.로 하며,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2026. 6. 1. ~ 8. 31.의 실적을 적용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 등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전남권역).pdfPDF
첨부 서식 (1)
★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3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