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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6-09-01 ~ 2026-09-18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관리선 보유자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 완료,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도내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또는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자격요건① 순천시 주민등록 주소지 보유 ②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 발급 ③ 어선법에 따른 도내 어선등록 완료 ④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 지정제외: 도내 미거주자, 최근 2년 이내 사업 포기·허위신청·부정수급자, 지원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제외) 받은 자, 과태료·과징금·수산자원조성금 미납자, 어선검사 미이행 어선, 계류 어선, 신청서 미제출자
한도2026년 4~9월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지원단가: 4~6월 116.01원/ℓ, 7월 75.21원/ℓ, 8~9월 미정(수협중앙회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결정)총 사업비 17,000천원(도비 40%, 시비 60%)
구비서류①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통장(수협) 사본 1부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9. 1.(화) ~ 9. 18.(금)접수장소: 순천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순천만자연생태관 1층)문의: ☎061-749-3623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어선 선적항 기준 아닌 주소지 기준)
📄 출처: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순천시 주민등록 주소지 보유
  •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 발급
  • 어선법에 따른 도내 시군 어선등록 완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도내 어업허가 또는 관리선 지정
  • 2026년 4월 1일~9월 30일 중 어업용 면세휘발유 실사용
  • 사업신청서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도내(전라남도) 미거주자(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허위·거짓 신청 또는 부정수급자
  • 지원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제외) 받은 자(해당 어선)
  • 수산관계법령·낚시관리및육성법·어선법 위반 과태료·과징금·수산자원조성금 미납자
  •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 미이행 어선
  •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계류 어선
  • 사업신청서 미제출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순천만자연생태관 1층 해양수산과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순천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061-749-3623
사업 내용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ㆍ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공고 자료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8-3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