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추가 공고
🗓️ 2026-08-27 ~ 2026-09-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 해당 업종에서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소 중,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지역평균 및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자격요건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운영 업소
②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 해당 업종
③ 지역평균 및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유지
④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
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자) 아닌 업소
⑥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 시책 이행
⑦ 최근 2년 이내 업소 운영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없어야 함
⑧ 지방세 3회 미만 또는 100만원 미만 체납(신청일 기준)
한도인증표찰 부착 및 홈페이지 홍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냉난방기 청소 지원, 공과금 보조 등 인센티브 제공(선정 및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비서류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결과서 1부(해당 시)
⑤ 포상(표창) 내역 증빙자료 1부(해당 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 8. 27.(목) ~ 9. 4.(금)
방문/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6층 민생경제과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휴일 제외)
이메일: jh11001@korea.kr (유선연락 후 접수 확인: ☎062-607-2713)
📄 출처: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
- 지역평균 및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유지
-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 원산지 표시제 이행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 해당 업종 운영
-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판매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최근 2년 이내 업소 운영 관련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바가지요금의 경우 1차 처분 포함)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 시책 미이행
⭐ 우대 사항4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보유
- 경로 우대·청소년 할인 등 할인 운영
- 최근 5년간 포상(표창) 수상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방법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6층 민생경제과
- 이메일 : jh11001@korea.kr
※ 이메일 유선연락 후 접수 확인(062-607-2713)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남구청 민생경제과 062 607-2713
사업 내용
지역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지역평균 및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센티브(인증표찰 부착, 홈페이지 홍보, 청소 지원, 공과금 보조 등)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3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