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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 사업 공고

🗓️ 2026-08-28 ~ 2026-09-1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제작사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자격요건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국내 메인투자사(KOBIS 기준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의 투자 확정 필수.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인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 부분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한도총 지원규모 79억 원(1회차 잔여분). 편당 후반작업비의 50% 이내, 최대 10억 원 이내 차등지급
구비서류① 사업신청서(날인본) ②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날인본) ③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날인본) ④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날인본) ⑤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날인본) ⑥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 ⑦ 제작계획서(첨단기술 활용 계획 포함) ⑧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부분투자계약서(순제작비의 30% 이상) ⑨ 제작비 명세서(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증빙) ⑩ 공동제작계약서 사본(해당 시) ⑪ 국제공동제작계약서 사본 및 한국영화 인정 관련 서류(해당 시) ⑫ 원작 사용계약서/사용동의서(해당 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접수기간: 2026. 8. 28.(금) ~ 2026. 9. 11.(금) 16:00까지
📄 출처: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요강(2회차).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4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이어야 함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KOBIS 기준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인 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메인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인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 제출
  • 공동제작 시 대표 제작사 지분율 50% 이상
  •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한국영화 인정기준 충족
  • 신청 제작사당 최대 2편 신청 가능(키 스태프 상이 조건)
  • 1회차에서 선정되어 이미 2편 수행 중인 제작사는 신청 불가
  • 2026년 추경(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신청한 작품은 신청 불가(단, 결정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보조금은 선정된 영화의 첨단기술 활용 촬영 및 후반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 2026. 12. 31.까지 보조사업비 집행 완료
  • 2027. 6. 30.까지 극장 개봉(최장 2027. 12. 31.)
  • 인구 200만 명 이상 특별시·광역시에서 실질개봉(개봉기간 중 40회차 이상 상영) 기준 충족
  • 영화산업표준계약서(근로표준계약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상영표준계약서 등) 사용 의무
  • 나라도움e에 사업 정보 등록 의무
  • 2,000만 원 초과 물품 및 용역구매 시 나라장터 이용 계약 의무
  • 인건비성 집행은 보조금의 7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2026년 최저임금 준수(시급 10,320원) 의무
  • 별도 통장 개설·관리 의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물 및 서류 제출
  • 위원회 지원작 표기(홍보자료 및 상영필름) 의무
  •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 제출 의무
  •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신청일 기준 위원회 타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제작지원 사업(국고 재원)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 관련규정 또는 약정·계약 위반으로 제재조치 기간 중인 제작사(대표자·연출자 포함)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연출자 포함)
  • 신청 시 영화근로자 임금 체불 또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상태인 경우
  • 신청 자격 미충족 또는 제출 서류 미비
  • 영화제작업 신고증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 미제출
  • 투자계약서 또는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증빙 제작비 명세서 미제출
  • 완성작
  • 접수기간 내 홈페이지 외 방법(우편·택배·방문·퀵서비스)으로 접수한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신용불량 상태
  • 성폭력범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형·벌금 선고를 받은 자(경과기간 미도과)가 대표자이거나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영화진흥위원회
문의처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 051-720-4855
사업 내용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요강(2회차).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9-0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