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 2026-09-08 ~ 2026-10-0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해당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자격요건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 요건 충족; 부도·체납·채무불이행·파산 등 결격사유 없는 기관;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기업 제외(예외 있음); 최근 회계연도 자본전액잠식 기업 제외; 외부감사 기업 최근 감사의견 의견거절·부적정 제외
한도총 15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개 과제); 기관유형별 차등지원(중소기업 75%/67% 이하, 중견기업 70%/50% 이하, 대기업 50%/33% 이하, 그 외 100% 이하)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온라인 제출); 재무제표·사업자등록증 (원클릭서비스 온라인 제출); 수요기업 참여 시 수요기업 확약서; 신용등급 관련 서류(해당 시 2개 이상 기관 발급); 수정재무제표 및 외부회계법인 의견서(해당 시)
신청방법2026.9.8.(화) ~ 2026.10.1.(목) 18:00까지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에 제출;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02-3469-0000
📄 출처: 2026년 3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문_f.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 필수참여 과제의 경우 수요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 접수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 온라인 제출 완료
- 재무제표를 원클릭서비스에 접수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 기업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예외 있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예외 있음)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예외 있음)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기업(예외 있음, 업력 5년 미만 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 최근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의무사항(보고서 제출·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연구책임자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3개 초과 또는 연구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5개 초과
- 연구개발계획서 허위·위변조 작성
- 품목지정 공모에서 공고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
- 중복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 우대 사항4
- 수요기업 참여 시 중소기업 수준 지원비율 적용 가능
- 평가점수 동일 시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우선 선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업력 3년 미만)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문의처(연구개발과제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태양광 02-3469-8328(신청자격ㆍ접수ㆍ평가 문의) 태양광 02-3469-8888, 8326, 8329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의 2026년 3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3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문_f.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3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문_f.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9-0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