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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2026-09-01 ~ 2026-09-2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상북도 내 주된 사무소(본점)를 둔 법인·단체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
자격요건①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령상 인정 조직형태(민법 법인·조합, 상법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계열,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 주된 목적으로 할 것(정관 명시) ③ 영업활동 수행 중(사업자등록증 필수) ④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정관 명시(해당 조직)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5시간 이상 이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⑦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한도지정기간 3년, 각종 지원사업(판로·교육·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자체(경북도·시군·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혜택 제공(직접 재정지원금액은 별도 명시 없음)
구비서류①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③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확인 서류(해당기업) ⑤ 근로자 확인서류(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내역 등) ⑥ 영업활동 실적 증빙서류(재무제표, 매출장 등) ⑦ 공증받은 정관·규약 ⑧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⑨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 8) ⑩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⑪ 기타서류(대표자 이력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⑫ 원클릭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9.1.(화) 09:00 ~ 9.21.(월) 18:00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문의: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054-880-2618,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출처: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주된 사무소(본점)가 경상북도에 소재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정관에 명시
  • 영업활동 수행 중(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 기준)
  • 배분가능 이윤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정관 명시(이윤배분 가능 조직형태 해당 시)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기준)
  • 사회적기업 교육 5시간 이상 이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전원)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기업(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
  • 2년 이내 지역형 지정심사 3회 이상 탈락 후 최근 탈락시점부터 1년 미경과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취소·반납 후 3년 미경과 기업(실질적 동일성 인정 기업 포함)
  • 보조금 부정수급 유죄판결 또는 부정수급 확인으로 제재조치 종료 후 3년 미경과 기업
  •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노동관계법령 또는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위반(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이내, 미해소 시)
  •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대 사항2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 지원 이력 보유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보유(실적기간 3개월)
기본 정보
지원대상사회적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경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지역과소셜비즈
문의처(상담 및 컨설팅 문의)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사업 내용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9-0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