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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하반기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 2026-08-26 ~ 2026-09-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기업 중 ①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여성친화일촌기업 포함), ②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③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자격요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새일센터 연계 취업자 조건 또는 창업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해당.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필요(해당 유형에 한함). 공공기관·관공서·계절적 업체·파견업체·숙박음식업종·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한도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구비서류[공통] ①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고용환경 개선 계획서(현장사진 첨부) ④여성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⑤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⑥환경개선 비용 견적서[해당 시] ①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서(창업기업용) ②가족친화인증서(사본) ③창업자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증빙 ④사업추진 동의서(임차) ⑤건물주·임대인 동의서(임차)
신청방법2026.8.26.(수) ~ 9.10.(목) 17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메일 별도 송부(kwa2011@hanmail.net). 문의: 055-634-2065
📄 출처: (2차공고문)2026년하반기기업환경개선사업참여업체모집재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새일센터 취업자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 / 새일센터 창업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 해당 유형의 경우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체결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공공기관·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 운영 사업장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파견·간접고용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예외 인정 시 제외)
  • 숙박·음식 업종 사업체(예외 인정 시 제외)
  • 국고·지방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 승인 통보일로부터 3년 미경과 사업장
⭐ 우대 사항2
  • 개선 시급도가 높은 사업장 우선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가 많은 업체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남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kwa2011@hanmail.net)
주관기관성평등가족부
수행기관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634-2065
사업 내용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선 우수기업을 선발하고,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2026년 하반기 기업환경개선사업」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시설환경개선 우선 지원, 그 외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구입 지원

📎 공고 자료
(2차공고문)2026년하반기기업환경개선사업참여업체모집재공고.pdfPDF
첨부 서식 (2)
2026년하반기기업환경개선사업참여기업모집홍보전단.pdfPDF서식_2026년기업환경개선사업참여신청서.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9-0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