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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전북] 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사업장(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 신중년(만 40~64세) 유연근무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자격요건사업 공고일 이후 유연근무 일자리(주 24~35시간)에 도내 거주 신중년을 신규 채용(예정)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계약 3개월 이상 체결, 채용 1개월 이내 인위적 해고 사실 없는 사업장
한도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최대 5개월(최대 200만원) 지원사업장당 최대 5인(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2인)
구비서류참여 신청서(서식1), 운영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서류 등
신청방법2026년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goodhyun123@naver.com)문의: 063-280-1031, 1014
📄 출처: 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 신중년(만 40~64세, 주민등록 전북 거주,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 채용
  • 유연근무 일자리(주 24~35시간, 초과근로 포함 주 40시간 이내)
  •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 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상 체결
  • 채용 1개월 이내 인위적 해고 사실 없음
  • 별도 보조금 전용 통장 사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채용 대상자가 타 사업장 상용 고용보험 가입 중인 경우
  • 채용 대상자가 사업자등록 유지 중인 경우(폐업 완료자만 가능)
  • 채용 대상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인척인 경우
  • 채용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F-2·F-5·F-6 비자 제외)
  • 채용 대상자가 정부·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중인 경우
  • 채용 대상자가 참여기업에 1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타 사업 보조금 통장 중복 사용
⭐ 우대 사항1
  • 지역별 후순위 기업 1~5순위 추가 선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전북
신청방법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 이메일 : goodhyun123@naver.com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063-280-1031, 1014goodhyun123@naver.com
사업 내용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의 맞춤형 유연근무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에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 공고일 이후, 유연근무 일자리(주24시간~주35시간)에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 1. 1. 기준, 40세~64세)을 신규 채용(예정)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 도내 소재 사업장이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기업의 경상운영비 지원 -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 공고 자료
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HWP
첨부 서식 (1)
신청서식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9-0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