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자격요건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업체. 단,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인 업체, 휴·폐업자, 허위·부정 신청 업체, 금융·보험업·사치향락·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제외
한도업체당 최대 8천만원 이내 (융자 규모 총 200억원)
금리·보증료협약은행 금리 적용, 울산시가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최대 2.5%이내, 상환조건·신청횟수에 따라 차등)
구비서류(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해당자)
신청방법2026.9.10.(목) 09:00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ulsanshinbo.co.kr)보증상담: 2026.9.14.(월) 09:00 이후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289-2300),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283-7222)
📄 출처: (공고) 2026년 4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최종-수정).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울산 소재 사업장 보유
- 소상공인 기준 충족(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신청일 현재 사업 중인 업체(휴·폐업자 제외)
-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업체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포함) 지원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일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증기탕·안마시술소, 담배 중개·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일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도박·사행성 기구 관련 업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성인용품 관련 업종, 점술·유사서비스업, 기획부동산업 등)
⭐ 우대 사항3
- 1회 융자 신청업체: 이자 지원율 우대(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시 1.7%)
- 2~3회 융자 신청업체: 이자 지원율 2.0% 또는 1.45%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이자 지원율 1.5% 또는 1.2%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울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2
사업 내용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 2026년 4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최종-수정).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9-0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