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공고(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 2026-05-08 ~ 2026-11-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자격요건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중소기업,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디자이너·프리랜서 디자이너·디자인관련학과 학생
한도무료 1:1 맞춤 법률자문 서비스 (지식재산권, 계약, 노무, 회계 등 분야별 전문자격사 자문)
구비서류디자인법률 자문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청방법이메일(law@gidp.kr) 또는 우편(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상시접수강원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gidp.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문의: 033-260-5533
📄 출처: 2026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
- 강원도 내 소재 또는 활동하는 디자인기업·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또는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디자이너·프리랜서·학생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분쟁조정 이관 제외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강원
신청방법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재)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 이메일 : law@gidp.kr
주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강원디자인진흥원
문의처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033-260-5533
사업 내용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 공고 자료
2026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2)
2026년 자문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hwpHWP2026 포스터 공고문.pdfPDF마지막 확인 2026-09-0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