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1.1. 이후 신규 채용한 기업)
자격요건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경남도 주소지의 만40~64세 근로자 신규 채용, 최저임금 이상·1년 이상 근로계약·주35시간 이상·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 조건 충족
한도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총 20명 지원)
구비서류사업참여신청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명서 등), 통장사본(기업 명의), 출퇴근대장, (근로자) 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방문접수: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이메일: novazone@korea.kr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055-749-8179)접수기간: 2026.5.20.~ 예산소진 시 (선착순)
📄 출처: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신청일 기준)
- 경남도 주소지의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를 2026.1.1. 이후 신규 채용
- 채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 및 임금 지급
-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기업
- 동일 근로자 명의로 다른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수혜 기업
- 소비·향락 업체,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 사행·유흥업 등 제한 업종
- 2025년도 참여업체 중 현재 근로자 수가 당시 근로자 수 이하인 경우
- 외국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타 재정지원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 예정 근로자
⭐ 우대 사항5
- 제조업
- 청년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여성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 novazone@korea.kr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055-749-8179)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55-749-8179
사업 내용
신중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를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진주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50만원×5개월=250만원
📎 공고 자료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9-0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