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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비제조업, 반도체 팹리스 관련 업종, 자연재난·화재 피해 기업 등)
자격요건남양주시 공장등록 제조업체(정상 가동 중), 지식기반·정보통신산업(해당 건축물 용도 내 입주), 비제조업(본사·사업장 모두 남양주시 소재, 도소매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15억원 이상, 건설업·자동차정비업 등), 반도체 팹리스 관련 업종. 국세·지방세 완납 필수. 현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또는 IBK기업은행 협약 대출 미지원 업체
한도운전자금 최대 5억원(매출액 구간별 5천만원~5억원), 시설자금 최대 30억원(건축비·매입비),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비 최대 5~10억원. 융자규모 총 100억원(운전 50억, 시설 50억)
금리·보증료이차보전 방식. 운전자금: 매출액 5억 미만 2.3%, 5억~10억 미만 2.1%, 10억~25억 미만 1.9%, 25억~50억 미만 1.7%, 50억~100억 미만 1.5%, 100억 이상 1.3% (청년기업 인증 시 0.5% 추가보전). 시설자금: 2.0%(3년·5년형), 1.5%(8년형) (청년기업 인증 시 0.5% 추가보전)
구비서류① 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이행확약서 포함)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2025년)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건축물대장업종별 추가서류(공장등록증, 업종증빙, 건설업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증, 근로자·매출 증빙 등)
신청방법방문 또는 전자메일(sjnoh@korea.kr) 접수. 운전자금: 2026.9.7.(월)~9.11.(금) 18:00, 시설자금: 2026.9.7.(월)~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처: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1-590-2738)
📄 출처: [공고] 2026년 하반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본사 및 사업장이 남양주시 소재
  • 국세·지방세 완납(체납 없음)
  • 해당 업종 요건 충족(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비제조업 등)
  • 건축물 용도가 사업 영위에 적합할 것
  • 접수마감일 기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IBK기업은행 협약 대출 미지원 상태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접수마감일 기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인 업체
  • 접수마감일 기준 IBK기업은행 협약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 대출 지원 중인 업체
  • 관외 이전·휴업·폐업·매매·임대 업체
  •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업체
  • 허위 신청 업체
  •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 본사 또는 사업장 건축물이 사업 영위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종합건설업
⭐ 우대 사항5
  •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이차보전율 0.5% 추가, 우선 선정)
  • 여성기업(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 지원)
  • 장애인기업(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 지원)
  • 사회적기업(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 지원)
  • 장애인고용기업(융자규모 초과 시 우선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남양주시 경춘로 1037(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 sjnoh@korea.kr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31-590-2738
사업 내용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비제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공고 자료
[공고] 2026년 하반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 공고문.hwpxHWPX
첨부 서식 (1)
신청서류 및 산업분류코드.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9-0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