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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고일(2026.9.1.) 현재 강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원대상 업종(생활밀접업종,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① 공고일 현재 강화군 소재 사업장 등록 및 영업 중인 사업자 ② 2025년 연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간이과세자는 충족 간주) ③ 지원대상 업종 해당 ④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종사자수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한도업체당 30만원 (인천e음 정책수당)
구비서류①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일반과세자)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⑤ (간이과세자) 별도 매출증빙 생략 ⑥ (면세사업자) 2025년 수입금액증명(개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 대리신청 시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9.7.~10.30.(예산 소진 시 마감)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 신분증 지참문의: 군청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읍·면사무소(산업팀)
📄 출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공고일(2026.9.1.) 현재 강화군 소재 사업장 등록 및 영업 중
  • 지원대상 업종(생활밀접업종·100대 생활업종·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해당
  • 2025년 연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일반업종 5인 미만, 제조·광업·건설·운수업 10인 미만)
  • 인천e음 회원가입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매출액 확인 불가자(국세청 신고자료 없음)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인천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산업팀)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032-930-3354, 읍ㆍ면사무소(산업팀)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지원대상 소상공인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026. 9. 1.) 현재 강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원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 생활밀접업종, 국세청에서 선정한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 업체당 30만원(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지원

📎 공고 자료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공고문.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9-0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