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RE100 참여 대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설치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자가소비용 한정)
자격요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제조·생산·설치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상 중견기업, RE100 참여 대기업(자가소비용), 공공기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자가소비용). 착수일 '25.8.1. 이후, KS인증 및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 이하) 사용 요건 충족 필요
한도총 예산 6,480억원(시설자금 6,460억원, 생산자금 200억원). 당해연도 동일사업자 지원한도: 풍력 800억원, 태양광 500억원, 햇빛소득마을 300억원, 바이오 100억원, 기타 150억원, 생산자금 300억원(바이오 100억원). 최소 신청금액 3,000만원
금리·보증료분기별 변동금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매분기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지)
구비서류공동인증서, 계약서, 공사비 명세서, 공사계획 신고필증, 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증명서(RE100), KS인증서, 탄소배출량 검증 인증서 등 (붙임 참조)
신청방법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 온라인 접수. 1차: '26.4.13~4.27, 2차: '26.5.25~6.5, 3차: '26.7.6~예산마감. 정책연계형은 1차 이후 신청기간 무관(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출처: (붙임)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제2026-852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착수일이 2025년 8월 1일 이후일 것
-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이 착수일 이후일 것
- 발전사업인 경우 자금추천신청일이 공사계획신고일 이후일 것
- KS인증 의무대상은 KS인증 제품 사용
-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 이하) 사용
- 자금신청 최소금액 3,000만원 이상
-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액의 30% 이상 최초자금인출
- 연내 최종자금인출 완료 원칙(100kW 미만 태양광은 추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햇빛소득마을 제외)
- 동일시설 중복신청
-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시공업체)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
-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경우
-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 사업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이후 준공 예정인 신에너지 설비
- 자금신청 금액 3,000만원 미만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추천 취소된 경우
- 당해연도 추천 포기한 경우
-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사업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우대 사항5
- 정책연계형 지원대상(RE100,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고정가격경쟁입찰): 지원비율 5%p 상향
- 일반지원형 우선지원 대상(산업단지·공장 태양광, BIPV, 공영주차장 발전사업, 수상형 태양광,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비율 5%p 상향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보유기업: 생산자금 신청건 우선심사
-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시설자금 신청건 우선심사
-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시설자금 일부 예산 우선배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제2026-852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9-07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