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라남도 11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및 미취업 청년 근로자
자격요건[기업]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단체·법인 등)[청년] 미취업(고용보험 미가입), 해당 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만18~45세 또는 만18~49세 또는 만19~45세 또는 만19~49세, 지역별 상이), 근로계약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전입 가능자
한도[급여지원] 세전 월 258만원 보장(재정지원 50% 월 129만원 + 기업 자부담 50% 월 129만원, 1년간)취업애로청년은 재정지원 60% 월 155만원 + 기업 자부담 40% 월 103만원[인센티브] 기업 200만원 + 청년 200만원(총 400만원, 정규직 유지 시 2회 분할 지급)
구비서류[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업정보동의서, 참여확인서, 부정수급확약서, 신규(정규직)고용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총괄카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2024·2025년),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등[청년]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참여확인서, 부정수급확약서,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총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등
신청방법[기업] 이메일 접수(jnjob3800@naver.com)[청년]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입사지원 신청2026.6.29.(월)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상시 모집, 지역별 조기 마감 가능)
📄 출처: 붙임1.「전남_청년_희망_일자리_지원사업」_참여기업·참여청년_모집_재공고_변경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전라남도 11개 시·군(광양시,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소재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 국세·지방세 완납
- 청년은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고용보험 미가입)자
- 청년은 해당 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 요건 충족
-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기업 소재 해당 지역으로 전입 가능
- 기업은 청년에게 세전 월 258만원 이상 급여 지급
- 청년은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군 주민등록 주소 유지
⚠️ 이런 경우 제외돼요27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해당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사업주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중인 기업
-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채용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인척인 경우
- 채용 청년이 사업자 보유 중이거나 병역특례제도 참여 중인 경우
- 해당 청년에 대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 부도·휴업·폐업 중인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 잠식 기업
-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결혼이민자 일부 예외)
- 재학 중(휴학 포함) 또는 대학 진학 예정자(일부 예외)
-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중복·반복 참여자
- 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사업장 또는 동일 사업주 사업장 근무 이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커피점·마트 등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단순노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해당 일자리
⭐ 우대 사항2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재정지원 비율 우대(60% 지원)
- 정규직 전환·유지 시 인센티브 추가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국내일반인력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jnjob3800@naver.com)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061-750-7734, 7735, 7731
사업 내용
우리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1.「전남_청년_희망_일자리_지원사업」_참여기업·참여청년_모집_재공고_변경 .pdfPDF첨부 서식 (3)
붙임2-1._전라남도일자리정보망_채용공고문_게시_매뉴얼(참여기업용_2026)재공고_v1.pdfPDF붙임2-2._전라남도일자리정보망_청년_입사지원_매뉴얼(참여청년용_2026).pdfPDF붙임1.「전남_청년_희망_일자리_지원사업」_참여기업·참여청년_모집_재공고_변경.hwpHWP마지막 확인 2026-09-07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