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6년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공고
🗓️ 2026-01-01 ~ 2026-12-2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당해 연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①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②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③출생 자녀를 제주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④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자격요건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제주 사업장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출생 자녀 제주 출생 등록전년도 매출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한도월 30만원 × 3개월 지급 (총 90만원 한도)
구비서류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1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매출액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소득금액증명원 등)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소상공인(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1.1.~12.20.접수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당해 연도 출산한 여성 소상공인
-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 제주에 사업장 보유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출생 자녀를 제주에 출생 등록
- 전년도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적용자
- 제주 외 지역 사업장
-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사업 운영
- 출생 자녀 제주 미등록
기본 정보
지원대상여성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제주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서귀포시 064-760-4749
사업 내용
서귀포시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1인 여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당해 연도 출산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1인 여성 소상공인 ①「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②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③ 출생 자녀를 제주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④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월 30만원 3개월간 지급(총 90만원 한도)
📎 공고 자료
2026년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공고.pdfPDF첨부 서식 (1)
소상공인 출산급여 신청서.hwpHWP마지막 확인 2026-09-0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