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김해시 지정 대상지역(진영·본산리, 부곡·유하동 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1~5종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
자격요건1) 김해시 진영읍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외: 공공기관·공공시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설치 방지시설, 5년 이내 정부 지원받은 방지시설(중복 불가), 전문기관 평가 60점 미만 사업장
한도설치비의 90%(부가세 제외) 지원. 입자상·가스상 방지시설 보조금 최대 2.7억원, RTO·RCO 등 보조금 최대 5.6억원, 조합·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최대 7.2억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구비서류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2. 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자료 사본 4. 사업장 위치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배출업체·공사업체) 6.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 사본 7.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0. 이행확인서 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법인인감증명서 1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13. 건축물 대장·임대차 계약서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6. 보조금 반납 확약서 17. 위임장 1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 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9.8.(화)~10.8.(목)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처: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문의: 김해시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055)330-6812, 6815
📄 출처: 공고문(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김해시 지정 대상지역(진영·본산리 악취관리지역, 부곡·유하동 악취관리지역,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60점 이상
- 보조금 지원 후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해당 시설 IoT 측정기기 부착 및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or.kr) 전송(해당 시설에 한함)
- 시공업체는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업체(연소조절 시설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설치 방지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해당 시설 중복 지원 불가)
- 전문기관 평가 결과 60점 미만 사업장
⭐ 우대 사항7
- 4·5종 사업장 우선 선정(이후 3종→2종→1종 순)
- 전문기관 평가 점수 높은 사업장 우선
- 사업장 당 1번째 배출구 우선(2번째 이상 후순위)
- 기존 정부 지원실적 없는 사업장 우선(평가 가점)
- 방지시설 노후도 높은 사업장 우선(경과년도 15년 이상 최고점)
- 오염 우심 사업장 우선
- 사전 기술진단 참여 사업장 우선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앞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김해시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055-330-6812, 6815
사업 내용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 ① 김해시 진영읍 진영ㆍ본산리 준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부곡ㆍ유하동 일반 공업지역(악취관리지역), 지내ㆍ안동 일반공업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 ②「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③「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9-0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