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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행안부형 마을기업,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소재)
자격요건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참여가능 지역: 담양군(2명), 화순군(1명), 무안군(3명)3차 선정 이후 잔여 사업량이 발생한 지자체 소재 기업
한도참여청년 인건비 월 2,340,00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운영비 월 20만원/인 + 멘토수당 월 15만원 +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총 모집규모: 청년 6명
구비서류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참여기업 서약서 등 (이메일 접수: cbcenter@jnsec.kr)
신청방법2026. 9. 11.(금) ~ 배정인원 충원 시이메일 접수(cbcenter@jnsec.kr)문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61-285-7180~3
📄 출처: [공고문]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_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담양군·화순군·무안군 중 잔여 사업량이 발생한 지자체 소재 기업일 것
  •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고용조정(정리해고·권고사직 등) 실시 기업
  •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하는 경우
  •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사업 참여 이후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참여 중단
기본 정보
지원대상사회적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신청방법이메일 접수(cbcenter@jnsec.kr)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문의처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61-285-7180, 7181, 7182, 7183
사업 내용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공동 추진하는「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 3차 선정 이후 잔여 사업량이 발생한 지자체 소재 기업 ※ 참여가능 지역 :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참여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4대 보험료 기업 부담분(11.47%)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_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9-15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