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포항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4·5종 사업장)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시설 운영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조합, 비산배출시설 옥내도장시설 운영자(중소기업),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지역농협 포함
한도실제 설치비용의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입자상·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 최대 2.7억원, RTO·RCO 등 최대 5.6억원, 조합·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최대 5.4억원. 총사업비 682백만원(국비 341, 도비 82, 시군비 191, 자부담 68)
금리·보증료90% 보조(국비 50%+지방비 40%), 자부담 10%
구비서류①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②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사본 ③사업장 위치도 ④사업자등록증(배출·시공업체) 사본 ⑤최근 자가측정결과(1년간) 사본 ⑥중소기업확인증 ⑦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⑧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⑨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⑩이행확인서(배출·시공업체 각각) ⑪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⑫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⑬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⑭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⑮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⑯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⑰보조금 반납 확약서 ⑱위임장
신청방법포항시 기후대기과 악취대응팀(남구 상공로 10, 5층) 방문 접수. 신청기간: 2026.9.16.(수)~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조기마감). 문의: 054-270-2998
📄 출처: [붙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원칙)
- 중소기업확인증 보유
- 보조금 지원 후 3년 이상 방지시설 운영
- IoT 측정기기 부착 및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자료 전송(해당 시설)
- 시공업체는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업체
- 국세·지방세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해당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해당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시 전액 반환 및 향후 10년간 지원 제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북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포항시 기후대기과 악취대응팀(남구 상공로 10, 5층)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포항시 기후대기과 악취대응팀 054-270-2998
사업 내용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
📎 공고 자료
[붙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문.pdfPDF마지막 확인 2026-09-16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