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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ㆍ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 2026-11-02 ~ 2026-11-0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자격요건「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3개 내외 선정 예정.
한도실증R&D, 사업화, 책임보험, 국제공동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총 사업비는 특구별 계획서에 기재)
구비서류① 지방자치단체 신청 공문 ②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붙임2) ③ 특구 계획서 100페이지 이내(붙임3) ④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⑤ 규제 신속확인 설명자료
신청방법2026.11.2(월) 09:00 ~ 11.6(금) 16:00이메일 제출: rfz@kiat.re.kr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4220,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 044-204-7235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564호)_규제자유특구_글로벌혁신특구_및_광역연계형특구_후보과제_모집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신청자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야 함
  • 계획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제출 필수
  • 광역연계형특구는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신청
  • 이메일(rfz@kiat.or.kr)로 제출기간 내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 후보과제 컨설팅 및 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보완요구 미해소·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시 반려
  • 협의 완료되지 않은 특구가 지정신청 시 반려
⭐ 우대 사항2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가점 2%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우수 지방자치단체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혼합(단독+공동)
지역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rfz@kiat.or.kr)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02-6009-4220, 4221, 4222 및 그 외 담당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등 지원

📎 공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564호)_규제자유특구_글로벌혁신특구_및_광역연계형특구_후보과제_모집_공고.pdfPDF
첨부 서식 (3)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564호)_규제자유특구_글로벌혁신특구_및_광역연계형특구_후보과제_모집_공고.hwpxHWPX[별지_제2호서식]_규제_신속확인_신청서(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규칙).hwpxHWPX(양식)_규제신속확인_설명자료(예시_포함).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9-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