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 2026-09-16 ~ 2026-11-17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
자격요건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기업(직접 참여 또는 기술이전 사업화 포함). 제외: 최종평가 극히 불량·부적합 과제 제품, 타부처 혁신제품·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기지정 또는 신청 중인 제품
한도혁신제품 지정 시 수의계약 허용(지정기간 3년, 연장 시 최대 6년)
구비서류①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서식1) ②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기술이전 시 증빙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제품규격서(서식2) ⑤ 자기점검표(서식3) ⑥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4) ⑦ 신청제품 설명서(서식5) ⑧ 법령상 의무 이행 증빙자료(해당 시) ⑨ 지식재산권·실시권 증빙·시험성적서 등(해당 시) ⑩ OEM 계약서 등(위탁생산 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9.16.(수)~2026.11.17.(화) 16:00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세부품명 제조물품 등록 후, 신청서류를 이메일(innovation@kmiti.or.kr)로 제출. 문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 070-5003-5313
📄 출처: 2026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세부품명 제조물품 등록 완료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60점 미만 또는 D등급 이하) 또는 부적합 판정 과제의 제품
- 타부처 혁신제품·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으로 기지정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
- 조달적합성 미충족 제품(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미획득, 부정당업체 제재 등)
⭐ 우대 사항4
- 기술 신규성·탁월성·완성도·신뢰성·파급성·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
- 지식재산권 보유 제품
-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기상분야 공공 안전 및 재난 대응 기여도가 높은 제품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innovation@kmiti.or.kr)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기상청
수행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문의처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070-5003-5313나라장터 문의처 1588-0800목록정보시스템 070-4056-6399
사업 내용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pdfPDF첨부 서식 (1)
첨부서류(서식).zipZIP마지막 확인 2026-09-2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