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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2026-09-28 ~ 2026-11-0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자격요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 구비(민법·상법상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혼합형·지역사회공헌형·기타(창의·혁신)형) ③ 신청 직전 월 영업활동 수행(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④ 이윤배분 가능 조직의 경우 이윤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기재)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구비서류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③ (해당 시)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④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⑤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필수),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⑥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 (해당 시)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 추천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9.28.(월) ~ 2026.11.6.(금) 18:00접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PDF 200dpi)문의: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지역센터 ☎1551-2024
📄 출처: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 구비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관에 규정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 수행(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 이윤배분 가능 조직의 경우 이윤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을 정관 등에 기재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마감일시(2026.11.6. 18:00) 이후 신청 불가
⭐ 우대 사항2
  •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요건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사회적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지역센터 대표 1551-2024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사업 내용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xHWPX
첨부 서식 (1)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9-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