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주시 소재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운영 중소기업 사업장
자격요건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제외.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또는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해당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제외.
한도실제 설치비용의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기준 보조금 최대 5.4억원(설치비 최대 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보조금 최대 7.2억원(설치비 최대 8억원). 총사업비 1,260백만원(국비630, 도비151.2, 시비352.8, 자부담126).
구비서류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자료 사본 ③ 사업장 위치도 ④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시공업체) 사본 ⑤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사본 ⑥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⑧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⑨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⑩ 이행확인서(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⑪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⑫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⑬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해당시)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⑮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⑯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⑰ 보조금 반납 확약서 ⑱ 위임장
신청방법2026. 9. 29.(화) 09:00 ~ 예산 소진 시.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309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간 내 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함). 문의: 054-779-6370
📄 출처: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 방지시설 설치 대상
- 국세·지방세 완납 상태
- 보조금 지원 후 해당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시공업체는 경상북도 내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업체(단, 신기술·특허·실용신안 보유 타지역 업체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해당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해당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 전액 반환 및 향후 10년간 지원 제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북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309호,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경주시 담당자 054-779-6370
사업 내용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ㆍ액비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pdfPDF마지막 확인 2026-09-2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