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공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체관광객 공주시 유치 실적 보유)
자격요건사전계획서를 여행 3일 전까지 공주시 관광과에 제출하여 협의 완료된 여행업 등록업체 또는 학교. 단체관광(내·외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숙박 10명 이상) 또는 현장체험학습(타지역 학생 20명 이상) 유치 실적 보유.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정지·과징금 80만원 이상 행정처분 후 1년 미경과 업체 제외
한도당일: 1인당 10,000원1박: 1인당 15,000원2박: 1인당 20,000원 (여행사 관계자 및 인솔교사 제외)
구비서류[사전신청] 서식1(사전계획서), 서식2(사전계획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인센티브신청] 서식3(지급신청서), 서식4(단체관광일정표), 서식5(서약서), 서식6 또는 7(관광객 명단), 서식8(개인정보동의서), 서식9(유료관광지 방문확인서), 서식10(무료관광지 방문확인서), 서식11(전통시장·축제장 방문확인서), 서식12(음식점 이용확인서), 서식13(숙박시설 이용확인서, 숙박 시), 통장사본
신청방법방문·우편(등기)·온라인(mingyu1412@korea.kr)·팩스(041-840-3719) 신청. 사전계획서는 여행 3일 전까지 제출,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관광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12월분은 2026년 12월 18일까지 도착분 한함). 문의: 공주시 관광과 관광정책팀 041-840-8386
📄 출처: 공고문(2026년 공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사업 2차).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사전계획서를 여행 3일 전까지 공주시 관광과에 제출하여 사전 협의 완료
- 단체관광객 내·외국인 20명 이상(외국인 1박의 경우 10명 이상) 또는 타지역 학생 20명 이상 유치
- 관내 유료관광지 필수 방문(당일·1박 각 1~2개소, 2박 2개소)
- 관내 음식점 이용(1인당 1식 12,000원 이상, 체류유형에 따라 1~3식)
- 숙박 시 관내 숙박시설 이용 증빙 제출
-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관광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 제출 서류 원본 원칙(사본 시 원본대조필 날인)
- 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실제 지출 확인 가능한 증빙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사전에 공주시와 여행일정 협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사 관계자(기사·가이드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방문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행·재정 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참여
- 동일 일정으로 공공기관·협회 등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정치·종교행사 참석 목적 방문
- 기업 연수 및 워크숍 등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 단체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제출 서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신청한 경우(향후 완전배제)
- 신청 절차 미준수(접수기한 경과, 계획서 사전 미제출 등)
-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정지·과징금 80만원 이상 행정처분 후 1년 미경과 업체(학교)
-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수기영수증 제출
- 공주시 관내 소재하지 않은 관광지·음식점·숙박시설 이용 실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방문ㆍ우편ㆍ이메일ㆍ팩스 접수
- 접수처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앞
- 이메일 : mingyu1412@korea.kr
- 팩스 : 041-840-3719
※ 온라인 및 팩스 신청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필수(신청자)
- 접수확인처 : 041-840-8386
※ 사전신청 및 인센티브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충청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공주시 관광과 관광정책팀 041-840-8386, mingyu1412@korea.kr
사업 내용
공주시「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 공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사업 2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9-3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