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기반자금: 업력 7년 미만 창업자 또는 신산업 창업분야 업력 10년 이내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 등)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휴·폐업기업, 세금체납기업, 연체·부도·회생·파산 등 신용정보 등록기업, 융자제외업종 영위기업, 소상공인(일부 예외),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일부 예외),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CR1)·최하위등급 기업(일부 예외), 부채비율 초과기업(일부 예외), 한계기업(일부 예외) 등은 제외
한도기업당 융자한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이내 등 자금별 상이). 이차보전 연간 5억원(3년간 1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최대 1억원(제조업·중점지원분야 2억원). 성장공유형 대출 20억원 이내. 투자조건부 융자 연간 20억원 이내. 전체 융자규모 4조 7,143억원, 이차보전 3,670억원
금리·보증료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기준 자금종류·신용위험등급·담보종류·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청년전용창업자금 2.5%(고정). 구조개선전용(선제적자율구조개선) 2.5%(고정).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기업 1.9%(고정). 성장공유형 대출 표면금리 0.25~0.50%, 만기보장금리 3%. 이차보전율 2~3%. 투자조건부 융자: 사업별 대출금리-0.3%p
구비서류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신청방법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 1. 5. ~ 연간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 출처: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574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 이런 경우 제외돼요25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회생·파산 등 정보 등록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후 3년 초과 포함)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기술특례상장 후 3년 초과)
- 신용평가 BBB등급 이상 기업(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후 3년 이내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CR1) 기업(일부 예외)
- 소상공인(일부 예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일부 예외)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적자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업력 5년 초과)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기업(업력 5년 초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기업(재창업자금 예외)
- 최근 3년 이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 목적외 사용 기업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이행 불성실 2회 연속 판정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상습체불·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R&D 제재처분(미종료) 기업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 초과 기업(일부 예외)
- 중진공 정책자금 운전자금 누적 지원금액 25억원 초과 기업(일부 예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일부 예외)
- 기업평가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 포기 후 6개월 미경과 기업(일부 예외)
⭐ 우대 사항16
- 혁신성장분야(초격차·신산업 포함) 영위기업
-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뿌리산업·뿌리기술 영위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 고용창출기업(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 수출실적 증대기업(직간접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및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대기업(직전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최근 3년 연평균 20% 이상 증가)
- 시설투자기업
- 비수도권 기업
- 창업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레전드 50+ 선정기업
- K-뷰티론 대상기업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선정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574호).pdfPDF첨부 서식 (3)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574호).hwpxHWPX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참고자료(변경).pdfPDF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참고자료(변경).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0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