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중견기업 등) 및 창업 후 7년 이내(또는 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창업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2026.10.1.)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설립일 '19.10.2.~'26.10.1.)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설립일 '16.10.2.~'26.10.1.).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 공동(각자)대표 전원이 신청자격 충족 필요.
한도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연계). 사업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26.12월~'27.6월 예정)
구비서류[수요기업] Pooling 신청서(양식1),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3), 사업자등록증, 기타 서류(선택). [창업기업 Pooling] Pooling 신청서(양식2), 동의서(양식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창업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협업제안서] 사업신청서(온라인), 협업제안서(양식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창업기업 확인서(공공마이데이터 연동 가능)
신청방법① Pooling 신청서: OI 마켓(https://oimarket.kr) 온라인 신청, 2026.10.1.(목)~10.21.(수) 16:00까지. ② 협업제안서: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2026.10.1.(목)~11.2.(월) 16:00까지. 문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043-710-5932),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02-6247-0918),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출처: 「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_지원」_2026년_제2차_상호_자율탐색형(바이오_분야)_참여기업_모집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신산업 분야 창업 후 10년 이내 창업·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여야 함
-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 공동(각자)대표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바이오 분야 협업 수요기술에 해당하는 협업과제 추진
-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 제출(창업기업이 K-Startup에 제출)
- Pooling 신청서 제출 완료 후 협업제안서 제출 가능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및 발표평가 참여
- 전문기관 지정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 가능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예외 사유 해당자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예외 사유 해당자 제외)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 제외 업종 영위 또는 영위 예정 기업
-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2탄 및 '22년 선정기업
-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수요기업과 특수관계(타 오픈이노베이션 선정, MOU, 기투자·투자 확정, 대외홍보 등)에 있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전문기관 지정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또는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평가 취득점수 60점 미만
⭐ 우대 사항1
- 비수도권 신청기업(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가점 2점 부여)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Pooling 신청서 제출 : OI마켓 (https://oimarket.kr)
- 협업제안서 제출 : K-Startup
※ 신청기간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사업문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2,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02-6247-0918(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 내용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 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ㆍ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ㆍ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공고 자료
「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_지원」_2026년_제2차_상호_자율탐색형(바이오_분야)_참여기업_모집공고.hwpxHWPX첨부 서식 (1)
[별첨]_사업_신청_매뉴얼.pdfPDF마지막 확인 2026-10-0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