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2026-10-01 ~ 2026-11-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 분야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자격요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개인기업 포함). 영리활동 수행 기관 대상. 창작개발 활동만 수행하고 생산·영업·마케팅 등 기업경영 활동이 없는 기업은 인정 대상 제외(단, 생산·서비스 외주 처리 시 계약서 확인 시 인정). 인적요건(창작전담요원 등)과 물적요건(독립공간 또는 구분공간, 현판 등) 충족 필요
한도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혜택 부여
구비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일체(온라인 제출, ZIP 압축 필수),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내부공간·현판·기자재·직원자리 확인 가능 동영상), 세액공제 내역·창작개발활동 조사표·운영현황제출동의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인정 후 매년 4월 제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http://rnd.kocca.kr/c-lab)신청기간: 10월 1일(목) ~ 11월 30일(월) 16시까지
📄 출처: 01_공고문_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일 것
- 영리활동(생산·영업·마케팅 등 기업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일 것
- 창작전담요원 인적요건 충족(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중소기업은 전문대 졸업+4년 경력 또는 고교 졸업 후 문화산업 분야 4년 이상 근무 등 해당)
- 창작전담요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전담하고 타 업무 겸직 금지
- 연구소장 임명 필수(창작연구소의 경우)
- 창작개발 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대표이사 제외) 확보
- (창작연구소) 타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 확보, 배타적 사용, 고정벽·출입문·파티션 등으로 구분, 반영구적 재질 현판 부착
- (전담부서) 창작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는 반영구적 재질 현판 부착
- 창작개발 활동은 사업화 이전 단계(기획·개발·시범제작·시험 등)로 한정
- 인정 후 매년 4월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제출
-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청
- 인정요건 상시 유지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창작개발 활동만 수행하고 생산·영업·마케팅 등 기업경영 활동이 전혀 없는 기업(단, 외주 처리 계약서 확인 시 인정)
-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 수행하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단,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 융합 시 인정 가능)
- 인정요건 미달 상태 유지 또는 변경신청 요청 후 1개월 이내 미신청 시 인정 취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 오류·깨짐 시 심의 제외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사업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 공고 자료
01_공고문_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10-06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