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유 사업장. 공공기관·공공시설 제외,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및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제외(중복지원 불가)
한도실제 설치비의 60% 보조금 지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기기별 지원단가: 전류계 18만원, 차압계 24만원, 온도계 30만원, PH계 60만원, IoT게이트웨이 96만원, VPN 24만원. 사업규모 총 6,000만원
구비서류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2.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3.사업장 위치도 4.사업자등록증 사본 5.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6.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7.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8.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9.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0.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1.보조금 반납 확약서 12.이행확인서(배출업체·공사업체 각각)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4.위임장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문: 거창군청 환경과 직접 접수. 우편: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신청기간: 2026.10.12.~예산 소진 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출처: 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유
- 보조금 지원 후 해당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
-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자료 전송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시공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중복지원 불가)
-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우대 사항3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기존시설(20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 기타 순으로 우선 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3
사업 내용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개선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지원사업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1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