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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쇄빙ㆍ내빙선 신조 지원사업 시행 변경 공고

🗓️ 2026-10-12 ~ 2026-12-09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중 북극항로 개척 및 시범 운항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친환경 쇄빙·내빙선을 신조하는 사업자
자격요건「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서, 국가인증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등급 및 선박검사대행기관(KR)의 내빙등급을 부여받은 친환경 쇄빙·내빙선을 당해연도 신조하는 자
한도2026년 예산 110억원 범위 내 지원(1척 이상), 극지/내빙등급별 보조율 상한 적용
금리·보증료PC 1-5(A범주) 및 PC 6-7(B범주): 보조율 상한 10%, 기타 내빙등급 취득 선박(C범주): 보조율 상한 9%
구비서류① 사업 신청서 ② 기업 소개 및 비전 ③ 북극항로 운항계획서 ④ 친환경 쇄빙·내빙선 건조 계획서 ⑤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⑥ 연관산업 기여도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⑧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 ⑨ 기타 필요 서류
신청방법2026.10.12.(월) 09:00 ~ 2026.12.9.(수) 18:00, 한국해양진흥공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북극항로팀(부산 해운대구)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출처: 2026년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사업 공고(게시용)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일 것
  • 북극항로 개척 및 시범 운항 등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 계획 보유
  • 국가인증기관(KOMSA) 친환경 인증등급 부여 선박일 것
  • 선박검사대행기관(KR) 내빙등급 부여 선박일 것
  • 당해연도(2026년) 신조 선박일 것
  •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불이행 시 선정 취소
  • 지침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감점 5점)
⭐ 우대 사항10
  • 해사안전법 제57조의2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가점 1점)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선사(1등급 2점, 2등급 1점)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화주사와 장기계약 체결에 의해 건조예정인 선박(가점 2점)
  • K얼라이언스 참여선사로서 협력항로 투입 신조선 건조 시(가점 3점)
  • 국가필수선박 운영 선사(가점 3점)
  • 최근 3년간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운항 실적 보유 선사(가점 3점)
  • AMP 수전설비 설치 선박(가점 3점)
  •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가점 3점)
  •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경우(가점 3점)
  • 신용평가등급 우수(A등급 이상: 20점, BBB등급: 18점, BB등급: 16점, B등급 이하: 14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북극항로팀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수행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문의처한국해양진흥공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북극항로팀 051-795-1674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북극항로정책과 051-773-6325
사업 내용

2026년 친환경 쇄빙ㆍ내빙선 신조 지원사업의 의무사항, 보조율 상한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인증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등급 및 선박검사 대행기관(KR)의 내빙등급을 부여받은 친환경 쇄빙ㆍ내빙선을 당해연도 신조하는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효과 등 실수요를 고려하여 ’26년 예산(11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1척 이상)

📎 공고 자료
2026년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사업 공고(게시용) .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사업 공고(게시용).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10-13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