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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하반기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 2026-10-13 ~ 2026-11-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1981.1.1.~2007.12.31. 출생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경작자
자격요건① 도내 주소 보유 및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 19~45세) ②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자 ③ 2026.1.1.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 유지 중인 자(2026년 신규 계약 포함, 계약 종료일이 2026.1.1. 이후인 경우 포함)
한도농가당 최대 100만원(임대료의 50% 지원),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자에 한함)
금리·보증료임대료의 50% 도비 지원
구비서류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분실 시 계약체결보고서 대체 가능) ③ 임대료 납부약정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통장사본
신청방법거주지 행정시(제주시 등)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사업기간: 2026년 4월~12월
📄 출처: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안).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 보유
  • 농업경영체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 2026.1.1.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 유지 중
  •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출생)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도내 주소 미보유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지은행 사업 외 경로로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자
  • 2026.1.1. 이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자
⭐ 우대 사항5
  • (1순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자
  • (2순위)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임차농지 임대·비축농지 임대) 계약자
  • (3순위) 농지임대 수탁사업·과원 규모화 임대사업·경영회생 임대사업 계약자
  • 동순위 내 우선순위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선정 연도가 늦을수록 우선)
  • 동순위 내 우선순위 2: 연령이 낮은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제주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농정팀)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제주시 친환경농정과(농정팀), 제주 만덕콜센터 120
사업 내용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농업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31. 출생자 - 2026. 1. 1.(‘26년 신규계약 포함) 기준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안).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10-1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