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4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6-10-08 ~ 2026-11-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내 14개 지자체(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운영 중소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운영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도 포함
한도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최대 60% 지원(VAT 제외). 방지시설 유형별 보조금 지원단가: 여과집진·흡착설비 210만원, 원심력집진 156만원, 흡수설비 234만원, 세정집진·전기집진 174만원(단수형 게이트웨이 기준)
금리·보증료설치비용의 60% 보조(VAT 제외), 자부담 40%
구비서류1.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2.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3.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4.사업장 위치도 5.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시공업체) 6.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7.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8.이행확인서(신청기업·시공업체) 9.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보조금 반납 확약서 1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
신청방법공고기간: 2026.10.8.(목) 10:00 ~ 2026.11.30.(월) 18:00. 접수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G6RwuVyu) 접수 후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문의: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최모란 대리 Tel.031-985-0485,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 출처: 1. 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4차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또는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 해당
- 2026.12.31.까지 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및 그린링크 서버 전송 필수
-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IoT 게이트웨이 업체 선정 후 신청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또는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설치 대상
- 부착기한 초과 사업장
- 기관의 시정지시 불응, 현장평가 방해·거부, 허위보고 등 사업 불성실 이행 기업
- 2026년 기신청 건(1~2차 공고) 서류 미비로 미착공·준공기한 초과된 시공업체
-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단발·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업체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으며, 원본서류 즉시 제출(우편, 방문)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문의처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031-985-0485
사업 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최대 60%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1. (게시용) IoT Gateway 제조업체 정보(2026년 10월 7일 기준).xlsx 공고 하단 출처 바로가기 내 원출처 첨부파일 참조
📎 공고 자료
1. 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4차 공고.pdfPDF첨부 서식 (3)
1. 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4차 공고.hwpHWP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zipZIP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1월).pdfPDF마지막 확인 2026-10-1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