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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4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6-10-08 ~ 2026-11-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내 14개 지자체(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운영 중소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관련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운영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도 포함
한도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최대 60% 지원(VAT 제외). 방지시설 유형별 보조금 지원단가: 여과집진·흡착설비 210만원, 원심력집진 156만원, 흡수설비 234만원, 세정집진·전기집진 174만원(단수형 게이트웨이 기준)
금리·보증료설치비용의 60% 보조(VAT 제외), 자부담 40%
구비서류1.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2.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3.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4.사업장 위치도 5.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시공업체) 6.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7.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8.이행확인서(신청기업·시공업체) 9.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보조금 반납 확약서 1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
신청방법공고기간: 2026.10.8.(목) 10:00 ~ 2026.11.30.(월) 18:00. 접수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G6RwuVyu) 접수 후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문의: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최모란 대리 Tel.031-985-0485,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 출처: 1. 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4차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또는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 해당
  • 2026.12.31.까지 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및 그린링크 서버 전송 필수
  •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IoT 게이트웨이 업체 선정 후 신청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또는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설치 대상
  • 부착기한 초과 사업장
  • 기관의 시정지시 불응, 현장평가 방해·거부, 허위보고 등 사업 불성실 이행 기업
  • 2026년 기신청 건(1~2차 공고) 서류 미비로 미착공·준공기한 초과된 시공업체
  •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단발·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업체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으며, 원본서류 즉시 제출(우편, 방문)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문의처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031-985-0485
사업 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최대 60%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1. (게시용) IoT Gateway 제조업체 정보(2026년 10월 7일 기준).xlsx 공고 하단 출처 바로가기 내 원출처 첨부파일 참조

📎 공고 자료
1. 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4차 공고.pdfPDF
첨부 서식 (3)
1. 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4차 공고.hwpHWP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zipZIP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1월).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10-1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