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양주시 소재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양주시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단, 공공기관·공공시설 제외,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력 있는 음식점 제외
한도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대형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예외적으로 최대 4,680만원까지 지원 가능(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통해)
금리·보증료보조금 90%, 자부담 10% (VAT 제외 기준)
구비서류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장(위법건축물 여부 확인용)
4.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6.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각 1부
7.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청방법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처: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문의: 박종원 대리 Tel: 031-985-0586E-mail: one@ggeea.or.kr
공고기간: 2026.10.2.(금) ~ 예산소진 시까지
📄 출처: 1.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 변경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공고일 기준 양주시 소재 음식점
-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보조금 지원 후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력이 있는 음식점
-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우대 사항2
- 아파트·주택 등 주거건물이 인접한 사업장
-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정부화일(황화일 등 색상무관)에 구비서류 순서대로 파일철하여 원본1부 제출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문의처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031-985-0586, one@ggeea.or.kr
사업 내용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ㆍ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ㆍ악취 배출 음식점 ☞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 - 세라믹 필터, 흡착에 의한 시설, 전기 집진시설, 복합 방지시설, 기타 시설 지원
📎 공고 자료
1.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 변경 공고.pdfPDF첨부 서식 (1)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1월).pdfPDF마지막 확인 2026-10-1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