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진주시 소재 바이오기업 제품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 KS J 1009 해당 바이오제품 생산 기업, 국가공인검사기관 인증 제품 생산 기업, 국가 기관 우수제조시설 인증 기업, 진주시 바이오전문단지 입주·졸업기업)
자격요건1)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의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진주시 소재 기업 2) 국가 기관에서 우수제조시설로 인증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진주시 소재 기업 3) 진주시 바이오전문단지 내 입주 및 졸업기업으로 자사 브랜드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
한도제품당 140만원 이내 바우처 지급 (기업 지출금액의 70% 환급, 기업 자부담 30%)
금리·보증료지원금 70%, 기업 자부담 30%
구비서류신청서, 제품설명서, 관련 증빙서류 등 (붙임2 서식 참고)
신청방법2026. 3. 3.(화)부터 상시 접수방문·등기우편·이메일 접수접수처: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센터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 055-771-1335, 1334, jsyang@jbio.or.krjw3636@jbio.or.kr)
📄 출처: 1. 2026년_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_우수바이오제품_품질인증제_운영계획_변경공고_2026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진주시 소재 기업일 것
-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 해당 바이오제품 생산 기업이거나 국가 기관 우수제조시설 인증 기업이거나 진주시 바이오전문단지 입주·졸업기업일 것
- 자사 브랜드 및 제품 보유 (바이오전문단지 입주·졸업기업의 경우)
- 심사위원회 평균점수 80점 이상 제품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관련 검사 또는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교환·변상 등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이오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 사항1
-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기업지원 사업 추진 시 인증 제품 가점 부여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91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센터
- 이메일 : jsyang@jbio.or.kr, jw3636@jbio.or.kr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문의처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센터 055-771-1335, 1334
사업 내용
경상남도내 바이오기업의 소비자 신뢰확보 및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의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진주시 소재 기업 - 국가 기관에서 우수제조시설로 인증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진주시 소재 기업 - 진주시 바이오전문단지 내 입주 및 졸업기업으로 자사 브랜드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 품질검사, 인증 등의 사용된 금액 바우처로 환급 - 품질인증 제품의 품질 고도화(생산공정 개선 및 품질관리등) 컨설팅 지원
📎 공고 자료
1. 2026년_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_우수바이오제품_품질인증제_운영계획_변경공고_2026 .pdfPDF첨부 서식 (1)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신청서양식 _(기업명).hwpHWP마지막 확인 2026-10-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