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2026-10-20 ~ 2026-11-0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본사 및 공장을 경북도 내 소재한 제조업 운영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만40세~만64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하고, 신청일 현재 전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자가공장 보유 기업
자격요건① 경북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② 2026.1.1 이후 만40~64세 신중년 1인 이상 신규채용 및 '25년 12월말 대비 전체 근로자 수 증가 ③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고용보험 기준) ④ 자가공장 보유(공장등록증 필요) ⑤ 국세·지방세 완납
한도근로환경개선비 300만원~900만원 차등지원(신규고용 1인:300만원, 2인:600만원, 3인 이상:900만원), 자부담 10% 이상
구비서류지원신청서(공문 포함), 사업계획서, 신청기업확인서 및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1년간 재무제표(2025년 매출 증빙),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2부(2025년말 기준·신청일 현재), 시설공사견적서(10백만원 이상 시 원가계산서)
신청방법2026.10.20.(화)~2026.11.02.(월), E-Mail(jobhks@gepa.kr) 접수 후 유선 확인(054-470-858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 출처: [붙임1]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본사 및 공장이 경상북도 내 소재
- 제조업 운영 중소기업
- 2026년 1월 1일 이후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신중년 1인 이상 신규채용
- 신청일 현재 '25년 12월말 대비 전체 근로자 수 증가(고용보험 기준)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고용보험 기준)
- 자가공장 보유(공장등록증 보유, 임대사업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공장등록증이 없는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임금체불·환경오염·부당노동행위·불법행위·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종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또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심사위원 다수가 부적정 판단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기업회생 절차 중이거나 종료 후 2년 미경과 기업
⭐ 우대 사항5
- 섬유제품·의복 제조업(C13, C14) 우대
- 식료품·음료 제조업(C10, C11) 우대
- 전자기기·전자부품 관련 제조업(C26, C27, C28) 우대
- 신규 신중년 채용인원이 많을수록 지원금액 상향
- 최근 3년 이내 경북도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지원금 수혜 이력 있는 기업은 후순위 선정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경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jobhks@gepa.kr)
※ 반드시 공문 접수, 제출 후 유선으로 확인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054-470-8581
사업 내용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신중년 고용확대와 기업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사 및 공장을 경북도 내 소재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근로환경개선비(작업환경개선, 안전시설 설치, 개ㆍ보수 공사) 등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pdfPDF첨부 서식 (1)
[붙임2]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가 제출서류.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