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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2026-10-20 ~ 2026-11-1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인회,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지방정부
자격요건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문화관광형),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문화관광형), ③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문화관광형), ④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공통); 제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미납 상인회, 사업 참여제한 처분 중, 금융기관 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 미납, 최근 1년내 협약 후 중도 포기 시장 등
한도[문화관광형] 시장당 3년간 최대 20억원(1년차 8억원, 2년차 6억원, 3년차 6억원)[시장경영지원] 시장당 1년간 최대 45백만원[안전관리패키지] 점포당 최대 5백만원[지역상품전시회] 지회당 국비 최대 40백만원[전국우수시장박람회] 국비 최대 5억원
금리·보증료[문화관광형] 국비 50%, 지방비 50%(재정자주도 50% 미만 기초지방정부는 국비 10%p 차등 지원)[시장경영지원]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안전관리패키지]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지역상품전시회] 국비 50% 이하, 지방비·자부담 50% 이상[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구비서류[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사업계획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4] 지방비 확보 확약서, [붙임5] 상인현황 리스트, [붙임6] 접수시장리스트, [붙임7]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붙임8]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붙임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붙임10]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등 (해당 시 개별 증빙 첨부)
신청방법신청주체: 지방정부신청기간: 공고일('26.10.20.)~'26.11.16.(18시)신청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접수 → 광역지방정부 검토·승인 → 공단 접수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042-363-7665, 7666, 7674), 시장인프라지원팀(042-363-7638, 7639, 7635)
📄 출처: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시장경영지원·문화관광형 공통)
  •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문화관광형)
  •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문화관광형)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문화관광형)
  • 신청주체는 지방정부
  •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광역지방정부 승인 완료
  • 지방비 매칭 확약서 신청기한 내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과태료 미납 상인회
  • 중기부·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 기간 중인 곳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또는 국세·지방세 미납으로 보조금 수령 불가한 곳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내 협약 이후 해당 사업 중도 포기 시장
  • 문화관광형: 27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중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문화관광형: 15년~26년 골목형·문화관광형 지원 횟수 3회 이상인 시장
  • 문화관광형: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2년 미경과 시장
  • 문화관광형: 27년 상권활성화사업·지역상권 육성사업 지원 중이거나 예정인 시장
⭐ 우대 사항6
  • 특별재난지역 지방정부 소속 시장(가점 2점)
  • 화재감지기 설치율 60% 이상(가점 2점)
  •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례 및 납입공제료 지원받는 곳(가점 2점)
  • 화재공제 가입률 60% 이상(가점 최대 3점)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 30% 이상(가점 2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높은 곳(시장경영지원, 가점 최대 5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7666, 7674(시장경영지원)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38, 7639, 7635(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042-363-7616, 7617, 7618(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29, 7627
사업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2)
공고문_별첨자료.zipZIP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10-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