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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 2026-10-19 ~ 2026-11-0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대기업 제외)
자격요건「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필요. 대기업(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상 기업집단) 제외.
한도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비(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의 60% 보조(국비 30%+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 가능액 28,104천원(국 8,431, 시 2,810, 구 5,621, 자담 11,242)
구비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시설물), 임대차계약서(해당시), 임대차 분쟁금지 확약서(해당시),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500㎡ 이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가공설비 세부내역서(견적서·도면), 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서약서, 통장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평가 기준 및 가점 대상 증빙서류
신청방법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서관 1층) 방문 접수. 신청기간: 2026.10.19.(월)~2026.11.6.(금). 문의: 051-240-4502
📄 출처: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총사업비의 40%) 이상 확보
  •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방세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대기업(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상 기업집단)
  •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 2021년 이후 동 사업 사업자로 선정 후 불가피한 사정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2년간 신청 제한)
⭐ 우대 사항9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이수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수출목적 식품관련 해외인증(FSVP, VQIP, ASC, MSC, 할랄, 코셔 등) 취득 업체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 업체 또는 신기술 설비 구매 업체(NEP 등)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부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서관 1층)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서구청 해양산림과 051-240-4502
사업 내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ㆍ설치비의 60%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10-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