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 2026-10-26 ~ 2026-11-0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부산 해운대구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창업자 (1986.1.1.~2007.12.31. 출생자, 2021.1.1.~2026.6.30. 사업자등록 완료자, 해운대구 소재 사업장, 2026년 상반기 매출액 5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자격요건① 연령: 1986.1.1.~2007.12.31.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상한 연장, 최대 24개월)
② 주소지: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해운대구 또는 부산시 계속 거주자
③ 사업장: 2021.1.1.~2026.6.30. 사업자등록 완료 후 현재 실제 운영 중, 해운대구 소재
④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⑤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한도총 60만원 (월 20만원 × 3개월, 2026년 3~11월 기간 내 납부분)
구비서류① 신청서 ② 참여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뒷자리 표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 시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⑥ 사업자등록증명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 ⑧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최근 3개월분) ⑨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⑩ 2026년 상반기 매출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0.26.(월) 09:00 ~ 11.1.(일) 24:00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mihee95970@korea.kr, 압축파일 제출)
문의: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 051-749-4834
📄 출처: 2026년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1986.1.1.~2007.12.31.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상한 연장, 최대 24개월)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부산시(해운대구 포함) 계속 거주자
- 2021.1.1.~2026.6.30. 사이 사업자등록 완료 후 현재 실제 사업장 운영 중
- 사업장이 해운대구 내 소재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계약서 상 차임 기준) 30만원 이상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2026년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기선정자
- 2026.7.1. 이후 신규 사업자
⭐ 우대 사항8
- 해운대구 거주자 중 해운대구 사업장 운영자 우선 선정
- 매출액 낮을수록 고득점
- 월 임차료 낮을수록 고득점(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최고점)
- 사업 운영기간 짧을수록 고득점(1년 미만 최고점)
- 점포규모 작을수록 고득점(30㎡ 미만 최고점)
- 해운대구 거주기간 길수록 고득점(5년 이상 최고점)
- 기술창업·제조업·4차산업 및 IT 스타트업 분야 가점 10점
- 동일 사업 선정 이력 없는 자 가점 7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창업공간지원
지역부산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mihee95970@korea.kr)
※ 제출 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051-749-4834, mihee95970@korea.kr
사업 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1986.1.1.~2007.12.31. 출생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 운영 청년 - 2021. 1. 1. ~ 2026. 6. 30.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26. 7. 1. 이후 신규 사업자 제외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 3개월분(‘26.3~11월 기간 내)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hwpxHWPX첨부 서식 (1)
2026년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