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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 2026-10-21 ~ 2026-11-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설립 7년 초과 중소기업(일반과제), 공공조달 첫걸음기업(계약실적 5억원 이하), 딥테크 R&D 완료판정 기업 등 기술개발제품 보유 중소기업
자격요건① 창업과제: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자,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보유 ② 일반과제: 설립 7년 초과 중소기업자,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계약실적 매년 연속 10억원 이하, 제품군별 계약실적 요건(A:13억↓, B:19억↓, C:25억↓) 충족 ③ 소액과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기업 ④ 딥테크과제: 딥테크 R&D 완료판정 제품 또는 12대 신산업분야 기술 적용 제품 보유 중소기업, 제품군별 계약실적 요건 충족 - 공고일 기준 인증(지정) 잔여유효기간 90일 이상(최소 2027.1.18.까지 유효) - 국세·지방세 완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없을 것
한도구매기관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시범구매 방식으로 공공기관 납품 기회 제공)
구비서류①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선택)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선택)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고용 우수기업 가점 시)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0.21.(수) ~ 2026.11.10.(화) 18:00 신청방법: 구매정보망(smpp.go.kr) 온라인 신청 경로: smpp.go.kr > 공공구매제도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3
📄 출처: 붙임1._2026년_제4차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지원계획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공고일 기준 인증(지정) 잔여유효기간 90일 이상(최소 2027.1.18.까지 유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창업과제·일반과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보유
  • 일반과제: 설립 7년 초과, 최근 10년간 매년 연속 공공기관 계약실적 10억원 이하
  • 일반과제·딥테크과제: 신청 제품의 제품군별 계약실적 요건 충족(A:13억↓, B:19억↓, C:25억↓)
  • 소액과제 기업요건: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계약실적 5억원 이하
  • 딥테크과제: 딥테크 R&D 완료판정 제품 또는 12대 신산업분야 기술 적용 제품 보유
  • 구매정보망(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내(2026.10.21.~11.10. 18:00) 신청 완료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기업 휴업·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확인(신용회복지원 확정자 및 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수혜 기업 예외)
  • 현재 시범구매제품으로 자격 유지 중인 동일 제품(세부품명번호 기준) 재신청
  • 일반과제 기선정제품 3개 초과 상태에서 추가 신청
  • 공고일 기준 인증(지정) 잔여유효기간 90일 미만
⭐ 우대 사항4
  • 고용 우수기업: 최근 90일 신규 고용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가점 2점)
  • 정책적 배려기업: 소상공인·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가점 1~2점)
  • 초격차 10대 분야 해당 제품(가점 2점)
  • 수출 유망제품(가점 2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내수 · 공공구매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문의처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운영팀 02-6678-9173
사업 내용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구매기관이 적용 받는 법률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시범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홍보(안내), 교류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_2026년_제4차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지원계획_공고.pdfPDF
첨부 서식 (3)
붙임1._2026년_제4차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지원계획_공고.hwpxHWPX붙임2._2026년_제4차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구매기관_수요목록.hwpxHWPX붙임2._2026년_제4차_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_구매기관_수요목록.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10-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