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2026년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2026-10-19 ~ 2026-11-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고일 현재 의왕시 관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2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신규인증), 또는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만료 후 2년 이내이거나 금년 인증 만료 예정 기업 중 관내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재인증)
자격요건- 의왕시 관내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2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신규)
- 재인증: 인증 만료 후 2년 이내 또는 금년 만료 예정 기업(재인증 1회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는 기업
한도우수중소기업 인증패 및 인증 현판 수여,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기업지원시책 참여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정소식지 홍보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구비서류필수: 인증심사 신청서, 공적약술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4·2025년 12월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2024·2025년), 평가항목 증빙자료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 10. 19.(월) ~ 11. 4.(수) 18시까지
접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신관 2층)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주소: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우편번호 16075)
문의: 031-345-2362
📄 출처: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안).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공고일 현재 의왕시 관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2년 이상 설치·운영 중일 것(신규인증)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할 것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우수기업 기선정 기업 중 인증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재인증 신청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1차·2차 합산 점수 60점 미만 기업
⭐ 우대 사항6
- 우대기업(인증기업) 가산점 3점
- 정책 참여도 가산점 3점
- 관내 기부활동 가산점 4점
- 수출액 비중 높은 기업
- 고용인원 증가 수 및 지역 출신 채용 실적 우수 기업
- 관내 사업기간 및 상시 근로자 수 많은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경기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신관 2층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1-345-2362
사업 내용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규인증 : 공고일 현재 의왕시 관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2년 이상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 - 재인증 : 공고일 현재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이 만료된 후 2년 이내인 기업 또는 금년 인증 만료 예정 기업 중, 관내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 재인증은 1회로 제한 ☞ 인증일로부터 2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지정 지원 - 우수 중소기업 인증패 및 인증 현판 수여 - 시에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 시정소식지 「의왕세상」 기획 칼럼 등 우수기업 홍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안).hwpxHWPX첨부 서식 (1)
2026년 의왕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안)_첨부파일.zipZIP마지막 확인 2026-10-21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