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계획 공고
🗓️ 2026-10-26 ~ 2026-11-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
자격요건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로서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방세 체납 없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없음, 옥외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등 의무시책 이행, 프랜차이즈 아닌 업소
한도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물품) 등 지원
구비서류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영업신고증 ⑤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가점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2026. 10. 26(월) ~ 11. 4.(수) 09:00~18:00,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접수처: 구미시청 별관6 골목경제과(구미시 송원서로 13, 3층)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문의: 054-480-2623
📄 출처: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문(2026 하반기)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구미시 소재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
- 지방세 3회 미만 또는 100만원 미만 체납(완납 원칙)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없음
-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 원산지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이행
- 평가점수 40점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최근 2년 이내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 이력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 옥외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등 의무시책 미이행
- 프랜차이즈 업소
⭐ 우대 사항4
- 지역화폐 가맹점(가점 1점)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가점 1점)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가점 1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이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경북
신청방법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구미시청 별관6 골목경제과(구미시 송원서로 13, 3층 골목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구미시청 골목경제과 054-480-2623
사업 내용
2026년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신규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 ☞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물품) 등 지원
📎 공고 자료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문(2026 하반기) .pdfPDF첨부 서식 (1)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문(2026 하반기).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2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