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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 2026-10-20 ~ 2026-11-1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기초·광역)
자격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사업별 기초역량 요건(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화재공제 가입률 등) 충족 필요. 신청주체는 지방정부.
한도①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당 3년간 최대 20억원(1년차 8억·2년차 6억·3년차 6억), 국비50%+지방비50% ②시장경영지원: 시장당 1년간 최대 4,500만원, 국비80%+지방비·자부담20% ③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 점포당 최대 500만원, 국비70%+지방비·자부담30% ④지역상품전시회 지원: 지회당 국비 최대 4,000만원(국비50%이하) ⑤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국비 최대 5억원(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구비서류[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사업계획서,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4] 지방비 확보 확약서, [붙임5] 상인현황 리스트, [붙임6] 접수시장리스트, 해당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등
신청방법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공고일(2026.10.20.)~2026.11.16.(18시). 기초지방정부 온라인 신청 → 광역지방정부 검토·승인·공문발송 → 공단 접수.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팀(042-363-7665, 7666, 7674), 시장인프라지원팀(042-363-7638, 7639, 7635)
📄 출처: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수정).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신청주체는 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이어야 함
  •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0% 이상(시장경영지원·문화관광형 공통)
  • 문화관광형: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신청기간 내)
  • 지방비 매칭 확약서 신청기한 내 제출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과태료 처분받고 접수마감일 기준 과태료 미납한 상인회
  • 중기부·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내 협약 이후 해당 사업을 중도 포기한 시장
  • 27년 전통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지원 중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15년~26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장
  • 27년 상권활성화사업·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시장(계속사업 포함)
  •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을 지원받은 경우
⭐ 우대 사항6
  • 특별재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방정부 소속 시장(가점 2점)
  • 화재감지기 설치율 60% 이상(가점 2점)
  • 화재공제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 납입공제료 지원(가점 2점)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60% 이상(가점 1~3점)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 30% 이상(가점 2점)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높은 곳(가점 최대 5점, 시장경영지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7666, 7674(시장경영지원)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38, 7639, 7635(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042-363-7616, 7617, 7618(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29, 7627
사업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수정).pdfPDF
첨부 서식 (2)
2027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수정).hwpxHWPX공고문_별첨자료.zipZI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10-23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