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 2026-10-29 ~ 2026-11-1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조건(50인 이상 기업 5명↑,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3명↑)을 동시 충족한 기업
자격요건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 주사무소 소재 중소기업 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③ 최근 1년(2025.9.30. 대비 2026.9.30.) 고용증가율 5% 이상 동시 충족 ④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초과 ⑤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⑥ 배제사유 미해당
한도인증서·현판 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우대(업체당 3억 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연 2.5% 고정금리, 가산점 4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2년), 해외 전시회 참가 우대(가산점 5점), 통상촉진단 파견 우대(가산점 5점), 중소기업 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최대 5명), CES 참가 우대(가산점 5점), 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인사·노무 컨설팅 제공 등 (신규 인센티브 5종은 추진 검토 중)
금리·보증료중소기업 육성기금 연 2.5% 고정금리
구비서류① 인증 신청서 ② 기업 현황(최근 2년 사업장 주소 이력 포함) ③ 최근 1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④ 고용유지 현황 ⑤ 신청기업 자체 점검 결과지 ⑥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⑦ 선정(심사) 배제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⑧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⑨ 공고일 기준 유효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⑩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⑪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부(2025.9.30./2026.9.30.) 및 평가기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 ⑫ 신규채용자 전원 근로계약서, 신입사원 연봉확인자료(해당 시), 정규직 전환 전·후 계약서·인사발령서(해당 시) ⑬ 복리후생·가점·고용유지 예외 등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최근 2년 사업장 소재 이력 입증자료(개인)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0.29.(목)~2026.11.13.(금) 18:00까지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11.13. 소인 분 한정)접수처: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2-3423-5563)
📄 출처: (공고문)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최종)_1.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2년 이상 둔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 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동시 충족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및 단시간근로자 아닌 근로자 기준 충족
- 공고일 기준 유효한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초과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 공고일 기준 유효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합계 3회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법령 위반·민원 야기·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종 등 지원 부적합 업종(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업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또는 3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7512)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강남구 또는 타기관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기업
- 2025년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
⭐ 우대 사항7
-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 비율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기업
- 기업 안정성(신용등급 우수) 및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
- 강남구 주관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한 채용실적이 있는 기업
- 취업취약계층(청년 제외)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
- 강남구민 우선 채용, 면접수당 지급, 봉사·기부, 고용·근로환경 관련 공인 인증 보유 기업
- 기타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서울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63
사업 내용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기준일 :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등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최종).pdfPDF첨부 서식 (1)
(공고문)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최종)..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23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