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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2026-10-23 ~ 2026-11-1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12.27.)
자격요건아래 중 1가지 이상 충족 필요: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나)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다)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불가피한 사유(조달적합성 절차 지연, 구매확약 제시 등). 제외: 연장 신청 미접수,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동일품목·동일기술)
한도지정기간 1년 연장(1차 연장)
구비서류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③ 신청자격 증빙자료(납품실적목록·구매계약서·경진대회 입상 증빙·구매확약서 중 해당 서류 1개 이상) ④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신청방법신청기간: 공고일~2026.11.12.(목) 18:00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innopro@keiti.re.kr).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 출처: (붙임) 2026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공고 제2026-965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기업이어야 함
  •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일이 2026.12.27.인 혁신제품 보유
  • 신청자격 요건(가~라) 중 1가지 이상 충족
  • 신청기간(공고일~2026.11.12. 18:00) 내 이메일 접수 완료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제출 필수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제출 필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지정기간 연장 신청 미접수(신청기간 내 미접수)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술권리 상실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있는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innopro@keiti.re.kr
사업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 공고 자료
(붙임) 2026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공고 제2026-965호).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10-23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