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재공고
🗓️ 2026-11-02 ~ 2026-11-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등)
자격요건임업인(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등)
한도임산물 내·외부 포장재 등 지원(소액)
구비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임업 경영체등록 확인증, 견적서 등
신청방법2026. 11. 2.(월) ~ 11. 10.(화) 18:00까지, 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방문 또는 우편 제출 (☏055-940-3392)
📄 출처: [붙임 1] 2026년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 재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농·임업 경영체등록 확인증 보유
- 제출서류 완비(미제출 시 대상자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055-940-3392
사업 내용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의 신청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임업인 등 생산자 단체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등 ☞ 임산물 상품화 지원(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내ㆍ외부 포장재 등)
📎 공고 자료
[붙임 1] 2026년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 재공고.hwpxHWPX첨부 서식 (2)
[붙임 3]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서식).hwpxHWPX[붙임 2]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pdfPDF마지막 확인 2026-10-26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