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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2026-11-02 ~ 2026-11-0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업, 자동차정비·폐차업, 엔지니어링업, 소프트웨어업)
자격요건구미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보유 중소기업으로 해당 업종 요건 충족 업체. 도·시 운전자금 대출일로부터 1년 경과 업체, 당해연도 미선정 업체, 지방세 미체납 업체 등
한도일반업체 최대 3억원(매출규모별 2억~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매출규모별 3억~5억원). 설립 3년 미만 매출 없는 기업: 일반 2억원·우대 3억원 이내
금리·보증료이차보전 일반 2.5%, 우대 4%(구미시 거주 근로자 비율 80% 이상 시),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
구비서류공통: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동의서(온라인), 대출상담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업종별 서류(공장등록증 등). 우대금리: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확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11.2.(월)~11.6.(금). 온라인 신청: Gfund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https://www.gfund.kr/). 문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054-480-6133)
📄 출처: 2026년_11월_구미시_중소기업_운전자금_융자지원_계획.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0
  • 구미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보유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 대상 업종(제조업·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업·운수업·무역업·관광숙박시설업·폐기물업·자동차정비·폐차업·엔지니어링업·소프트웨어업) 중 하나에 해당
  • 신청일 현재 도·시 운전자금 및 신성장동행지원자금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당해 연도 운전자금 미선정 업체
  • 지방세(세금) 미체납
  • 부도·휴업·폐업·가동중지 상태가 아닐 것
  • 융자상환능력 보유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 존재(설립 3년 미만 예외)
  • 협약은행과 사전 대출 협의 후 신청
  •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기 융자금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신청일 현재 도·시 운전자금 및 신성장동행지원자금 대출일로부터 1년 미경과 업체(특수목적자금 제외)
  • 당해 연도 운전자금 선정업체(융자실행 여부 무관)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제조업 중 공장등록 미보유 업체(개별입지 500㎡ 미만 예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부도·휴업·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설립 3년 미만 예외)
  •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여관업
  • 자동차 부분정비업·원동기 전문정비업
⭐ 우대 사항7
  • 구미시 거주 근로자 비율 80% 이상(대표자 포함) 시 우대금리 4% 및 우대한도 적용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40종 우대업체 해당 시 융자한도 우대(최대 5억원)
  • 업력 5년 이상 신규신청 업체 우대
  • 전년 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우대
  • 타 시도에서 구미시로 최근 2년 이내 이전 업체 우대
  • 중앙단위 시상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우대
  • 기업은행 대출 시 최대 1% 추가금리감면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GFund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사업 내용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1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1년간)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_11월_구미시_중소기업_운전자금_융자지원_계획.hwpxHWPX
첨부 서식 (1)
대출상담확인서_필수제출.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10-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