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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2026-11-02 ~ 2026-11-0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자격요건구미시 소재 중소제조업체(공장등록 또는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보유). 우대한도: 최근 2년 내 타 시군 이전업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내복귀기업, 구미시 MOU 기업(신규). 우대금리: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대표자 포함). 제외: 시설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미경과 업체, 당해연도 시설자금 선정업체, 타 정책자금 중복수혜 업체, 제조공장 없는 단순 임가공 업체, 목적외 자금사용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부도·휴업·폐업·매출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한도일반 최대 5억원, 우대 최대 7억원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 잔여금액 기준)
금리·보증료이차보전: 일반 2.5%, 우대 4%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간). 기업은행 이용 시 최대 1% 추가금리감면(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최대 1.5%)
구비서류[공통필수] 융자신청서(서식1), 동의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창업기업은 추정손익계산서), 제조업 입증서류(공장등록증 등) [자금용도별] 공장부지매입: 매매계약서·토지등기부등본, 공장매입: 매매계약서·감정평가서, 건축: 건축계약서·건축내역서·건축도면·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건축허가신고필증 등, 기계구입: 견적서·계약서 [우대신청 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확약서(서식4),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6), 우대한도 해당 서류(이전사실증명,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등)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11.2.(월)~11.6.(금)접수처: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http://gumi.go.kr/biz/)문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 출처: 2026년_11월_구미시_중소기업_시설자금_융자지원_계획.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구미시 내 본사·주사무소·사업장 보유
  • 중소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해당)
  • 관내 시설투자 목적
  • 공장등록 또는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보유
  • 시설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 존재
  • 지방세 체납 없음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아님
  • 부도·휴업·폐업 상태 아님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시설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미경과 업체
  • 당해연도 시설자금 선정업체(융자실행 여부 무관)
  • 동일 시설투자에 대해 타 정책자금 지원 수혜 업체
  • 제조공장 없는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융자자금 목적외 용도(임대 등) 사용 업체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 부도·휴업·폐업 업체 또는 신청일 현재 매출액 없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우대 사항6
  •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대표자 포함) 시 우대금리 4% 및 한도 7억원 적용
  • 최근 2년 내 타 시군에서 구미시로 이전한 업체 우대한도 적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 우대한도 적용
  • 국내복귀기업 우대한도 적용
  • 구미시 MOU 기업(신규) 우대한도 적용
  • 기업은행 이용 시 최대 1% 추가금리감면(창업 7년 이내 최대 1.5%)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경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주관기관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사업 내용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11월_구미시_중소기업_시설자금_융자지원_계획.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10-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